공정위 과징금 부과

다비치안경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촉행사에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제재의 의미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가 거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점을 경고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상 처음으로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 강제를 제재한 사례로,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법적 분담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편집자 주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