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협의 의무화

오는 12월 3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의 가입이 필요하며,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규칙이 본격화되면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본사의 업무 부담과 경영 판단 영역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본질적 문제와 경계

문제는 협의 대상의 경계입니다. 본사에서 신제품 출시, 메뉴 가격, 브랜드 마케팅 등의 결정은 점주의 비용과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정당한 협의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사 측은 내부 정책 검토 시 반드시 협의 대상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현장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프랜차이즈 교육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