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의 의무제도 시작

12월 31일부터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제도가 실시됩니다.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등록 가능하며, 단체는 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는 14일 내 협의를 시작하고,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조건과 본사의 경영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협의 범위 논란

이번 법령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취지지만, 협의와 경영 간섭의 경계가 불분명해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맹점의 비용과 매출에 직결되는 로열티, 필수품목 공급가격 외에도 신제품 출시, 메뉴 가격 등 본사의 경영판단에서 다루어져 왔던 여러 사안들이 협의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본부는 이 법령으로 가맹점 관리에 대한 경영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협의 의무 대상과 범위, 절차에 대한 사내 교육 필요. 계약서 점검 포인트: 협의 요청 시 회의록 보관 및 절차 준수 확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