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협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새 제도는 가맹점주의 최소 10% 이상, 30명 이상이 가입된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으며, 본사는 협의 요청을 받은 후 14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주·본사의 상반된 시각

이 제도를 두고 점주와 본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협의 채널이 강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본사 측은 다수의 등록단체 등장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단체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