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문제로 불거진 청년피자 제재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가맹본부는 2021년 3월부터 가맹점주에게 배달팁 0원 특약을 강제하며 기본거리 1.5km까지 무료, 이후 100m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가능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점매입 및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도 대폭 상향시켰으며, 실제로 11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1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정위의 실질적 제재 내용
이번 과징금 조치는 비에스비푸드의 위약 부담을 강제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1천만 원이었던 중도 해지 위약금은 2021년 5천만 원으로 상승했고, 자점매입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약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로 모든 가맹점주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을 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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