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소송, 할인쿠폰 기준 두고 대립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 간의 부당 수수료 징수 소송의 첫 공판이 9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쿠폰 할인액을 제외하지 않고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배민 측은 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할인 전인지 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

가맹점주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YK는 수수료율 적용 기준이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배민 측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처리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소송에서는 최근 개정된 약관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가맹점주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수수료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편집자 주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