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소송 시작

배달의민족(배민)이 가맹점주 366명과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송은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 쿠폰의 금액이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배민 측은 지난해 5월 수수료 산정 약관을 개정했다고 하며,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주된 쟁점

가맹점주 측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배민은 할인 비용을 문서로 증빙하면 공제한다고 반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수수료 체계에 적법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쿠팡이츠의 시정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