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정 가맹점주 집단소송 제기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요아정)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점주 29명은 총 2900만원을 청구하며, 이번 청구는 전체 손해액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3% 로열티 산정 시 배달비와 부가세를 매출에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점주 측은 이를 매출로 볼 수 없다 주장하며 본사의 로열티 과다 수취를 지적했습니다.

산정 방식 분쟁의 확장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 산정의 적법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가 부가세를 매출에 포함해 로열티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정의 계약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주 측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 결과가 다른 프랜차이즈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