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판매목표 강제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고, 계약 해지 가능성 등을 통보하여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의 첫 번째 제재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가맹점주는 재량권이 제한되어 불리한 위치에 놓였으며,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본사는 차액가맹금 수익을 얻게 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가맹점주는 판매목표 관련 조항이나 숨겨진 조건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재점검 필요. 본사는 가맹점 요구사항을 법적 절차와 일치시키도록 내부 절차 보완 필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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