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가맹점주 갑질 사건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주들에게 자체 브랜드(PB) 제품의 판매를 강제하고, 목표 미달 시 가맹 해지를 협박하는 행위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본사 주도의 매장 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이에 대한 비용까지 전가 받은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그 파급효과
이번 사건은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강제하는 행위가 최초로 제재 받은 사례로, 가맹사업법 위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로 다비치안경의 경우처럼 대규모 가맹본부가 자주 보이는 사례로, 해당 가맹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 포인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