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와 퇴직금, 4대보험은 상관 없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보험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 과태료나 벌금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이체내역, 근무 스케줄 기록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준비를 하세요. 점장에게 전달: 아르바이트생이 퇴직 시 급여 이체내역을 점검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