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1개사 자진시정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가맹점에 적용하지 않은 51개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 위반 제재 가능성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인 정보 누락 시 가맹본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운영본부는 계약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명확히 기재 여부 점검. 계약서 점검 포인트: 가맹점에 제공되는 모든 필수품목의 리스트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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