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단체에 가입하면 공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자 수는 30명으로 정해졌고, 등록 신청 후 60일 이내에 공정위가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14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전 준비 필요

가맹본부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전면 점검하고 협의 요청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원활한 가맹사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거래조건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계약서 점검 포인트: 필수품목, 광고비 분담 등 법령 요건 부합 여부.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