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상권 확대
가맹점주가 10%만 모여도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가맹점주가 협상권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협상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협상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영향
중소형 가맹점주가 다수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협상권 확보로, 서비스 개선, 수수료 조정 등 구체적 요구가 본사와의 논의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제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점주 협상권 확보 관련 최신 공문 및 시행령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점검 포인트: 협상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