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과 가맹점사업자단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화입니다.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하고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점주·본사에 미치는 영향

개정안은 특히 헬스장, 코인노래방 같은 초기 투자금이 큰 업종이나, 필수품목 공급 마진을 수익모델로 삼는 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할 것. 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과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