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3일 가맹점주단체 등록 기준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에 가맹본부와의 공식 협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여러 점주단체의 난립과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의 우려와 의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전체 점주의 10% 기준이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최소 30% 이상이 가입해야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체별로 다른 요구가 발생할 경우 협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점주단체의 구성 상황을 파악하고, 각 점주단체의 요구사항과 본사의 대응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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