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맹사업법 시행
가맹점 10%의 의견만 모여도 본사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했으며, 가맹점주들의 의견 수렴이 본사에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영향과 시사점
점주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어 소규모 가맹점의 소리가 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과태료나 벌금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점주가 본사와 협의 가능 조건을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세요. 계약서 점검 포인트: 본사 측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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