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미기재 시정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을 미기재하거나 미적용한 51개사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에 의거한 것으로, 필수 품목의 명시적 표기를 필수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해당 규정 위반은 계약 당사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및 불공정거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주 및 본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로 가맹본사는 계약서 내용을 재점검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진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 계약서 점검 포인트: 필수품목의 명확한 기재 및 명시적 적용 여부 확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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