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우대 채용 논란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이 '한국어 우수자 우대'라는 채용 문구로 인해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주우혁 동인 국제법무팀장은 최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 외에도 주별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무심코 쓴 문구가 국적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현지 법률 체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때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미국 진출 시사점

한국어 우대 채용은 국적 차별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 운영진과 인사 담당자는 현지 법률에 맞는 채용 및 인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는 특히 현지 점포와 협력하여 계약서 및 채용 관련 문구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현지 채용 공고 내용이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계약서 점검 포인트: 미국 주별로 상이한 노동법을 반영하여 채용, 근무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