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재고 물품?

최근 임금체불 사례로, 퇴직금 대신 창고의 재고 물품을 가져가라는 제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퇴사 후 반년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고로 대신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이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피해 예방과 조치 가능성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임금체불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회수 가능하니,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조건 및 지급 여부 확인. 계약서 점검 포인트: 소멸시효와 대지급금 관련 조항 기재 여부 확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