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약관 시정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및 빛채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를 거쳐 약관 13개 조 21개 항을 시정합니다. 이번 약관 변경은 신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 점주들이 이미 입은 피해는 소송 등의 사법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말까지 개정 약관을 사전 공지하고 이번 시정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점주와 본사에 미치는 영향

본사의 약관 시정은 앞으로 체결될 계약에 적용되므로, 신규 점주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점주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 사법 절차가 필요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과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현행 계약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공정위와의 협의 및 신고 채널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