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손명가·빛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손명가와 빛채의 가맹계약서에서 불공정한 21개 조항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약손명가 가맹점주 30명이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및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시정 대상은 계약조항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부분들이며,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번 조치는 특히 점주들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여, 가맹점의 계약 해지나 영업권 옭아매임을 방지합니다. 점주와 본사 간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개선으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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