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조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손명가, 빛채 가맹본부의 불공정 가맹 계약에 대해 21개 조항 시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약손명가 가맹점 사업자 30명이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공정위가 5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10월 중 개정 약관을 공지하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주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로 일부 가맹본부의 자의적 계약 조항 변경이 제한되며 가맹점주들의 불리한 계약 상황이 개선됩니다. 불공정 조항 제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부담이 경감되며, 이로 인해 중소 규모 가맹점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여부를 점검. 계약서 점검 포인트: 손해배상 및 위약금 관련 항목. 가맹점주들은 개정 약관을 숙지하고 점주 회의 시 변경 내용을 공유하여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