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년피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9,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달팁 0원 강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가맹점주 72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숲은 청년피자를 신고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점주 영향과 시사점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배달팁 부담 전가와 계약 조건 불공정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을 경험한 중소형 가맹점주들이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