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무료배달 강제 제재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는 무료배달 강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정책은 가맹점 매출 증대와 소비자 혜택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점주가 배달비를 부담해야 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점주에게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비록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상당수의 점주들은 여전히 무료배달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점주들의 지속된 부담

점주들은 무료배달을 유지하는 이유로 기존 소비자들이 무료배달에 익숙해져 배달비를 부과하기 어려움을 꼽는다. 또한 일부 점주들은 배달비와 배달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달비 부담이 매출의 30~40%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할인과 프로모션이 가맹점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