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요건 완화 가능성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현재 입법예고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단체의 등록 요건을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의 가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최소 30명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점주와 본사 간 갈등 예상

가맹점주들은 최소 30명의 가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장벽이라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작은 브랜드의 점주들이 합법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가맹본부는 요건이 완화될 경우 소수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무 포인트

해당 이슈는 실무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 채널을 먼저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