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개정시행령에 반발
최근 개정된 프랜차이즈 관련 시행령이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10%만 동의해도 본사는 의무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와의 대화 창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측에서는 이번 개정이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기존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간 가맹점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영향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주 10%의 동의만으로 협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본사일수록 협상 요구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사 측에서는 효율적인 대화와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행령 위반시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의 이미지 손상과 운영상의 분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협상 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점주와의 소통 채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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