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명석 회장 발언 논란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가 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특히 가맹점주단체 기본 등록 비율이 30%에서 10%로 낮춰진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점주·본사 불만 고조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전체 가맹점의 10% 이상 또는 가입자 1000명 이상이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 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가맹본부의 핵심 전략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경영 사안이 반복적으로 협의 대상이 될 경우, 점주와 본사 모두 불만이 클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번 주 안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을 재검토해 보세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