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재검토 배경과 핵심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 등록 기준 및 협의 제한 기간을 둘러싼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재검토하기로 시사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시행령안의 '30명과 1000명 이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제한'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러한 요건이 소규모 브랜드 점주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단체 난립 등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점주⋅본사에 미칠 실제 영향

현재 재검토 중인 시행령이 시행되면, 소규모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 보다 강화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안에서는 30명 이상 단체 요건이 대부분의 소규모 점주들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등록된 점주 단체의 요건 및 협의 제한 사항을 점검하세요. 계약서 점검 포인트: 단체 협의 관련 조항의 협상력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 문구를 재확인하세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