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필수품목으로 가맹본부·가맹점 갈등 심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가맹거래에서의 구입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가맹본부의 과도한 지정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도넛·커피 전문 가맹본부 A사는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로열티 중심 수익 구조 제안
리포트는 가맹본부가 로열티 수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현재의 구조가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가맹사업법에 구입 필수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맹본부의 자의적 지정 행태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번 주 내에 본사 담당자는 구입 필수품목 계약서를 점검하여 자의적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는 분쟁 발생 전 예방적 조치로 유효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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