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하도급, 대리점거래 분야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히 가맹사업법 위반 시의 과징금 부과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가맹점 및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제재의 의미
이번 개정 고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과징금 규정에 따라 가맹점들은 본사와의 계약 내용을 재점검해야 하며, 기존 계약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 역시 내부 절차를 강화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체결된 가맹계약의 법적 위반 요소를 검토하여 과징금 초래 가능성 점검. 계약서 점검 포인트: 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본사 의무 조항 등을 재확인하여 변경된 과징금 고시에 맞는지 체크.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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