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 가맹본사와 직영점의 수가 분기별로 공개됩니다. 이는 가맹본사와 점주들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연 1회 정보공개서에 포함되던 사항이 분기별로 보다 자주 공개됨으로써, 실시간 경영환경 변화에 점주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본사·점주에 미칠 영향

중소 규모 프랜차이즈 본사들에게는 좀 더 까다로운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보공개가 강화됨에 따라 만약 부실정보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커지며 가맹점 재계약 및 신규 계약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직영점 수'를 포함한 분기별 정보공개 항목을 정확히 검토. 계약서 점검 포인트: 정보공개 의무사항 명시 여부.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