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과 직영점 수를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가맹본부의 사모펀드 소유 여부, 해외 진출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 영업위약금 등도 추가되어, 가맹 사업 희망자에게 더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등록거부와 등록취소 통지도 전자문서로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의 실질적 영향
가맹점과 본사는 운영 상황을 더 세밀히 관리하고 정보공개서 요약본을 활용하여 브랜드 매력을 홍보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는 과징금 가중한도가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분기별 정보 업데이트 체계 구축 여부 검토. 계약서 점검 포인트: 신규 등록 시 직영점 운영 증빙서류 요구사항 명확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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