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점과 직영점의 수를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가맹본사는 매 분기마다 가맹점과 직영점의 운영 현황을 밝혀야 하며 이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경영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규정입니다.
본사 및 점주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모든 가맹본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점주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모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기마다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계약서 점검 포인트: 가맹점 계약 조항 중 정보 공개 관련 내용 검토.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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