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 공개 주기 변경

2028년 1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직영점 정보가 연 1회에서 분기마다 공개로 변경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결과로, 예비 창업자는 가맹점 생존율 및 중도 폐업 시 영업위약금과 같이 중요한 창업 정보를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강화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해외 진출 현황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한도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이는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에게 해당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정보공개서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내부 교육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준비하세요. 계약서 점검 포인트: 변경된 공개 주기에 맞춰 계약 조항을 재검토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