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위약벌 분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반려동물용품 프랜차이즈 '펫그라운드'와 전 가맹점주 간의 법적 분쟁에서, 경쟁 매장 운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가맹계약 중 배우자가 제3자 명의로 경쟁 업종 매장을 운영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급은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기한 내 7500만원을 납부하면 잔액 면제를 인정받았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이번 판결은 가맹계약 중 동종업종 경쟁 매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여줍니다. 가맹점 및 소상공인 대표가 반드시 가맹계약서를 점검해 경업금지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계약 위반 시 1억 원 상당의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경업금지 조항 및 위약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사와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