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비 동의율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학원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의 운영사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가맹점주 동의율이 50%에 미달함에도 광고비 분담금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로, 정보 제공과 동의 비율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이번 제재는 각 가맹점의 광고비 분담 방식과 관련됩니다. 제재로 인해 가맹본부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동의 기준 미준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가맹점주께서는 계약서에서 광고비 분담 약정과 동의 절차를 재확인하시고, 본사 담당자와 직접 논의해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