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안을 내놓을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제출한 상생안이 요건에 미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고 있으며, 플랫폼 제재를 위한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매각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입법 속도는 더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현시점에서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에 따라 수익 구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포 운영에 있어 배달앱 수수료 추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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