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법 개정 핵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1일부터 가맹점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본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단체가 요건을 충족해도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제입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 협상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등록된 단체 제한으로 실질적인 협상력은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발휘될 것입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현재 단체를 구성 중이거나 구성 계획이 있다면, 등록 요건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 연말까지 가맹본부와의 거래 내역 및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 등록 후 협상에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