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50% 동의 기준
컴포즈커피가 BTS 뷔와 73억 5000만 원 규모의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며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40%인 약 29억 4000만 원을 점주들이 부담하도록 동의안을 제시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50%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광고비를 모든 가맹점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점주들은 투표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가맹점주들은 광고비에 대해 매월 8만 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체인보다는 소규모 커피점에 영향을 미치고, 현시점에서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광고비 분담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 반드시 투표 절차와 결과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