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이강일 의원이 가맹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맹점주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7월 2일 발의 상태이며,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는 더욱 투명한 정보에 기반하여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규 가맹 희망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제재나 금전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현재 계약서에서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조항을 재검토하세요. 본사 담당자에게 개정안 내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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