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자동 가입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출근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되지만 주휴일 없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출근일만 계산에 포함된다.
출처: 네이버 뉴스 · 제공된 발행일: Tue, 13 Oct 2026 17:58:00 +0900
현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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