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자동가입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주휴수당이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출근한 날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출처: 네이버 뉴스 · 제공된 발행일: Tue, 13 Oct 2026 17:5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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