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쟁 조정기간 62일로 증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가맹분쟁 조정 기간이 최근 5년간 42일에서 62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특히 소규모 가맹점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본사와 갈등을 겪는 점주들의 문제 해결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일상 운영에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쟁 중인 점주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어, 조정 기간의 단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점주 운영 부담 가중
점주들은 분쟁 조정 지연으로 인해 운영상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 마진이 적은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분쟁 처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분쟁 과정이 점주에게만 불리한 상태입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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