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점주 분쟁 급증 지속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490건에서 2025년 6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483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주로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분쟁조정 기간

가맹 분야의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엔 평균 42일이였던 조정기간은 2025년엔 54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62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조정 성립률은 매년 30~4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연된 문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