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손명가와 빛채의 가맹 계약서 내 21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올해 3월 30명의 가맹점주가 불공정 계약 조항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5월에 직권조사에 착수해,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등 독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본 조치는 10월 공지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맹점주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는 기존의 과도한 영업권 제한이나 해지 시 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약손명가 및 빛채 가맹점주에게 해당됩니다. 본사는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수용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