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12월 31일 시행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조직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본사는 다수의 점주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사 의사결정 지연 우려

법 개정으로 협의 의무가 발생하면서 과거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소통 방식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가맹점주 단체는 전체의 1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등록할 수 있어, 대형 브랜드의 경우 복수의 협의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