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논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국회에서 단체협의권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맹점주 단체 등록 요건, 협의 절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자 수는 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이 기준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주 측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반면, 본부 측에서는 협의 반복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영향

가맹점 30개 미만의 소규모 프랜차이즈가 전체의 88.1%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소 가입자 수와 180일 협의 제한 규정은 소규모 가맹점주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가맹점주 단체의 실질적 협의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점주 단체 등록 가능 기준과 현재 가입자 수 규모 점검. ▶계약서 점검 포인트: 현행 규정에서 180일 협의 제한 관련 조항 확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