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던킨 과징금 사건

법원은 SPC 던킨의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에게 도넛 진열장 등 38개 품목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주의 선택권 제한으로 판단해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알코리아는 이 조치가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 품질 유지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필수품목 구매처를 제한함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 문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알코리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필수품목 구매 조건: 계약서의 구매조건 조항을 검토해 변경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세요. 본사와의 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을 통해 조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