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1억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38개 품목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알코리아는 해당 품목들이 맛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품목이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이 소송에서 비알코리아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특히 비알코리아 소속 가맹점은 계약서 내 구매처 제한 조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구매처 제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본사 담당자에게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와 변경 가능성을 문의해 보세요.